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거 불안이 커지고,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일반적으로 개별 가계에 집값 상승은 좋은 소식이지만, 소유주가 고령이라면 오히려 상속세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분배가 시행되기 전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번에 과세되는 상속세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자의 세금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라면 더욱 철저히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세법의 평가 방법대로 가치가 매겨져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실제 CEO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생전에 가늠했던 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상속세를 물어야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아 정작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CEO들이 효과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명의 종신보험이 있다. 유가족 개인과 법인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망 시점에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큰 CEO라면 나중에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상욱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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