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가족에 돌 던진 분 자수하라"…경고장 붙인 경찰 왜?

입력 2022-06-20 14:20   수정 2022-06-20 14:21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들이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경고문을 담은 전단을 뿌렸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오리 떼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담당 수사관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용의자들이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나타나 동일한 범행을 벌이는 것을 확인해 경고문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수사관이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고문을 담은 전단을 뿌린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의자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남성 2명이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가족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에 분노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맡은 도봉서 지능 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인 분들 읽어 달라"며 "CCTV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어 "연락해주시고 자진 출석하시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다"며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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