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내가 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언급하며 “시민의 발을 묶어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우, 법을 엄격히 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조사 대상 11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시위와 관련해선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타인의 권리와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면 경우에 따라 집회 금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 집회 허용요건에 관해서는 “법원의 집회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을 분석한 결과 집회 규모 500명 이내, 집회 시간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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