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총총 만이 럼그
집코노미 마을에 사는 놀부에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집이 많았죠
이 집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다 팔아버리면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안 팔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은 사또가 또
놀부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집 팔 때 원래는 세금을 이만큼 내야 했는데
이젠 요만큼만 내도 됩니다
그럼 놀부는 이 기회에 집을 다 팔아버렸겠죠?
그건 흥부 같은 생각
놀부는 이 참에 집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니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넘겨줬을까요
이게 바로 부담부증여
부담을 주는 증여
여기서 부담은 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 같은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줄테니 나중에 흥부네 돌려줄 보증금도 네가 갚아라
이런 개념입니다
한 번 비교해볼까요
놀부가 아내한테 10냥짜리 집을 그냥 증여한다고 해보죠
원래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 쿨타임마다 6냥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도 나머지 4냥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죠
그리고 놀부 아내가 내는 거지만 놀부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번엔 놀부가 아내한테 10냥짜리 집을 부담부증여한다고 해보죠
흥부는 서비스
이 집에서 5냥짜리 전세로 살고 있죠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따로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흥부가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만큼은
채무니까 양도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놀부 아내가 온전히 증여받는 거니까 증여세로 계산하죠
그런데 배우자 사이 증여는 6냥까지 세금 안 낸다고 했죠
그럼 일단 증여 부분은 세금 낼 게 없습니다
이번엔 양도 부분에선
놀부가 원래 집을 살 때 냈던 돈을 우선 빼주고
나머지에다 양도세를 구하는데
아까 사또가 세금을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깎아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세일 땐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중과를 유예해주면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세금이 덜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증여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나중에 팔 때 내는 세금도 깎아준다는 겁니다
만약 놀부가 1냥에 사서 10냥에 팔면
9냥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지만
놀부가 1냥에 사서 6냥에 아내에게 증여했다가
아내가 5년 뒤 10냥에 팔면
4냥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격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5년 안 채우고 팔면 아내도 9냥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어쨌든 흥부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이예주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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