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인데…" 전화에 3000만원 입금, 경찰도 속았다

입력 2022-06-21 17:30   수정 2022-06-21 20:59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식자재 공급을 미끼로 물품 대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에 소재한 식품업체 A 사는 지난 9일 자신을 삼양그룹의 모기업 삼양사 영업부 차장이라고 소개한 B 씨의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식용유를 공급해줄 테니 3000여만원을 입금해달라"며 A 사에 계좌번호를 남겼다.

이에 A 사는 삼양사 본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 B 씨가 재직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계좌번호가 정상적인 계좌라는 콜센터 안내를 받고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다음날 B씨가 연락받지 않고 삼양사 콜센터도 계속 통화 중이어서 이상함을 느낀 A사 측은 김해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이 삼양사 대표번호로 전화했고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식용유를 곧 보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B 씨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결국 '전화 가로채기'라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화 가로채기 수법은 정상적으로 전화해도 보이스 피싱 조직 쪽으로 연결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신회사를 가장해 삼양사에 접근해 회선 문제를 거론하며 삼양사 대표전화를 착신전환시킨 뒤 삼양사로 걸려 오는 전화를 대신 받아 물품 사기를 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죄에 사용된 거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명령을 신청한 김해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경제팀이 아닌 '보이스피싱' 담당 부서인 지능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삼양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최근 식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삼양사 직원을 사칭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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