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망우·쌍문·마장동 등 21곳 첫 선정

입력 2022-06-21 17:51   수정 2022-06-22 00:39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도봉구 쌍문동, 성동구 마장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21곳의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이들 지역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축·구축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지만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첫 공모에 참여한 30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시범사업장인 강북구 번동이 ‘1호 사업장’으로서 통합심의까지 마쳤다.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종로구 구기동, 성동구 마장동·사근동, 마포구 망원동, 중랑구 면목3·8동,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중화1동·망우3동, 강서구 방화동, 구로구 구로동, 도봉구 쌍문동, 송파구 풍납동 일원의 신청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대부분 용도지역이 1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사업 추진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원)도 지원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이달 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통상 8~10년 걸리지만 모아타운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승인 등의 절차가 없어 2~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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