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노동계, 19% 인상 요구안 발표

입력 2022-06-21 17:47   수정 2022-06-22 00:33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노동계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27만601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저소득 계층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적정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구성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시급 1만3608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그의 80%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2%나 인상된 상태에서 이번 요구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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