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혜택…'전세대란' 잡힐까

입력 2022-06-21 17:33   수정 2022-06-22 00:58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전셋값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선 1주택자 인정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는 것을 막으면서 임대료를 적게 올리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엔 1년만 인정해줬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다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수도권 기준)의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높인다.

시장에선 정부 대책에 대해 “임대차법을 바꾸기 힘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란 반응이 많다. 일시적으로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 폐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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