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세부 쟁점을 추가 검토한 후 조만간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방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요건 중 소재지 기준에는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당초에는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만 제외하기로 발표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특별시'가 특별자치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는 '특별자치시'라는 문구가 정확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 65세로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약 15만원으로 추산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기본 공제 14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5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방에 1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기존 제도 하에서 종부세액은 341만원으로 높아진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주택자(0.6∼3.0%)보다 높은 세율(1.2∼6.0%)을 부담하며, 1주택자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합산 공시가는 1억원 높아지는데 세액은 20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에 2번째 주택을 매입한 경우 1세대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낮은 세율과 공제가 적용돼 부담 종부세액이 25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가지다. 우선 1세대 2주택여야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방에 있는 주택이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에 있으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이 요건에 당초 발표에서는 빠졌던 세종시까지 추가되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 소재 공시가 1억원 주택을 구매한 경우엔 기존 제도에서처럼 341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
영구히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의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가 수도권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한 1세대 2주택자를 영구히 1세대1주택으로 봐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상속 시점의 공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에 평가한 공시가액이 해당 기준 밑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요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인원한남(공시가 91억원)의 지분 40%(36억원 상당)을 상속한 사람은 영구히 1세대1주택으로 보면서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7억원대) 상속자는 5년 후 2주택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