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온 초등학생에 학교 발칵…동급생과 교사도 '벌벌'

입력 2022-06-22 14:17   수정 2022-06-22 14:24



학폭으로 강제 전학 온 학생으로 인해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6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기막힌쌤의 진짜 교직실무'에는 실제 선생님의 경험담이 소개됐다.

이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법' 신설 및 '학생 생활지도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제의 학생은 지난 5월 16일에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온 A군이다. A 군은 첫 등교를 한 첫날부터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XX이야"라고 거침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등교 첫날 A군은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한 후 무단 조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후 30일에 A군은 한 학급 친구를 폭행했고, 담임교사가 이를 말리자 A군은 교사에게 욕설하고 오히려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 A군은 계속해서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고, 다른 아이들은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하기 시작했다.

A 군은 "영상을 녹화한 학생들 얼굴을 다 외웠다"며 "강제 전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에 찾아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폭행과 폭언 외에도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물통에 넣어 죽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A 군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 및 긴급 조치를 안내받았고 당분간 A군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학교 측과 협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A군은 "어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모두 지우라고 협박하기 위해 등교했다"며 학교에 다시 나타났다.

A 군이 학교에 보복하러 찾아간다고 예고하면 학교 측이 A군을 피해 급하게 현장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온다고 하면 A군은 경찰에 자진 신고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A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는 학부모들의 글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에게는 소년원 송치?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TF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과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