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분쟁 전문가인 이응교 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분쟁 동향, 분쟁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대법원이 유류분사건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놨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기존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도 엇갈렸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류분 계산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인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유류분 계산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순상속분액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이제야 나왔다는 건 여러 시사점을 갖는다. 다른 법 분야에 비해 상속법리는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변호사의 창의와 변론의 영역이 넓다는 점도 보여준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액을 확정해야 유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말하는 ‘순상속분액’이란 무엇인가.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적극재산이란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을 의미한다.
순상속분액은 그 적극재산 중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념적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아니라,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해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망인의 적극재산이 4억 원이 남아있고 상속인들로 자녀 4명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1억 원씩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액을 따지기 위해서는 위 4억 원의 적극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산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해 위 4억 원을 각 상속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 생전에 첫째는 1억 원, 둘째는 4억 원, 셋째는 1억 원, 넷째는 18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첫째는 위 4억 원 중 1.6억 원, 둘째는 0.8억 원, 셋째는 1.6억 원, 넷째는 0원을 나눠 갖는 게 공평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도, 실제 남은 적극재산에서 각자가 정당한 몫을 취득한 결과를 놓고 그다음 단계로 유류분을 계산하자는 것이다.
즉, 이는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이미 한 차례 특별수익액을 고려한 상속이익의 조정 및 분배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한다는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런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구체적 상속분을 알려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뤄진 증여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이는 상속인들 각자의 특별수익을 확정하는 문제로, 상속사건의 실무에 있어 가장 다툼이 가장 크고 심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피상속인에게 남은 상속재산이 있고 유류분반환이 문젯거리가 되면,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이 순상속분액으로서 유류분계산의 요소가 되는 이상,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될 때가지 추정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그간의 실무 관례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순상속분액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는 사실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운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
가족법학회 회원
상속신탁연구회 회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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