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4대 범죄인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탁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 4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피해자는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