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62)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1월 교도소를 나왔다.
출소한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장 온장고에 있던 ‘맛있는 두유 GT’ 1병, ‘베지밀’ 1병을 훔쳐 달아났다.
닷새 뒤인 9일에는 같은 곳에서 오전 8시 30분경에는 베지밀 두유 2병을, 그날 밤 11시경에는 다시 맛있는 두유 GT 1병과 베지밀 두유 1병을 다시 훔치는 절도죄를 저질렀다. 세 차례 훔친 물건의 금액은 각각 2800원 씩이었다.
다음날인 1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 씨가 손에 현금 5만원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 들었으나 김 씨가 이를 막아 실패하는 등 절도 미수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