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격리지원금 지원 [종합]

입력 2022-06-24 12:37   수정 2022-06-24 12:54



다음달 11일부터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모든 중소기업이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이후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르는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되지만,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의약품 처방비와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손 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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