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또다시 표대결을 시도한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면서 경영 복귀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본인의 이사 선임 등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안서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및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고액 보수 등 질문도 넣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사직 해임 안건을 제안했다.
신동주 회장은 또한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총 7번의 주총 표 대결에서 패한 상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롯데홀딩스에 본인의 경영 복귀 안건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제기해 왔으나 시도에 그쳤다.
올해 5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였을 당시 추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프로젝트 '풀리카' 사업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서비스에 4억8000만엔(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