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2022년 2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자 A씨를 대표가입자로 선정했다.
균형보험료율은 생애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는 가입기간별 소득이 주어졌을 때 수지상등(收支相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균형보험료율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김 교수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이자율 및 제4차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수치를 이자율로 사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차 재정계산에서 실질금리는 기간별로 1.1~1.5%, 임금상승률은 1.6~2.1% 등으로 가정됐다.
연금수급 기간은 남성 장래생명표를 근거로 26년을 설정했다. 올해 25세인 사람이 2062년 65세 때부터 91세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40년 가입한 경우 A씨는 현재가치 기준 총 1억390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3억7008만8000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재정계산 이자율 기준)으로 나타났다. 균형 보험료율은 24.0%였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15%포인트 높여야 낸 만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작년 기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253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월 보험료가 약 22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라야한다.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균형보험료율은 20.4%로 소폭 낮았지만 이 역시 현재의 보험료 수준인 9%를 크게 상회했다.
이 경우 앞서 A씨의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은 약 14만원에서 18만~20만원선으로 오르게 된다. 균형 보험료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당시 개혁 방안이 통과돼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예상보다 5~6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15%로 높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10% 소득대체율에 필요한 균형보험료율이 5%라는 것과, 앞서 신규가입자의 균형보험률이 20~24% 선이라는 것을 감안한 제안이다. 이와 함께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기초연금의 대상 축소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