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입력 2022-06-24 17:19   수정 2022-06-25 00:29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재택치료 비용도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7월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격리 시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중위소득 100%는 월소득이 1인 가구 233만원, 2인 가구 326만원, 4인 가구는 512만원 수준이다. 2020년 2월 도입된 격리자 생활지원금제도는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지금은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택치료자의 정부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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