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련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올해 1가구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한시 도입 등의 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1가구 1주택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일부 상속주택 보유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상속주택 관련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 5년 동안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1가구 1주택자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대책 시행 전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 혜택이 없고, 대책 시행(종부세법 개정 및 시행) 후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A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대책 적용에 따라 4355만원에서 977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각 주택에 부여되는 재산세 등 전체 보유세 부담액은 6548만원에서 2495만원으로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상속주택 지분비율 관련 1가구 1주택 간주 혜택이 없다면 A씨는 종부세로 8698만원을 내야 한다.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모두 1억1760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이번 대책까지 적용되면 보유세 9265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B씨와 모든 조건이 같은 C씨가 수도권·광역시 외 읍·면 지역에 1억원짜리 집을 샀을 때는 어떨까. 기존에는 종부세를 341만원 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종부세 부담액이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상속주택 보유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세율 등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세율이 인하되면 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