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관리제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근로시간 사이에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 방안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루 중 남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다. 주 5일에 더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80.5시간(11.5시간×7일)이다.
김용문 법률사무소 덴톤스리 변호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7일 근로를 실시하는 게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며 “판례도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로 대체휴일을 줄 경우엔 휴일근로수당 없이 주 7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특정 기간에 몰리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주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란 해석도 내놨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주당 80.5시간이나 주당 69시간 모두 “극단적 사례”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도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 남짓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휴일(주말)·연장근로가 8시간을 넘겨 야간근로가 되면 시급이 기본 시급 대비 250%까지 할증된다. 이런 부담을 감안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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