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개편땐 주 92시간 근무?…정부 "불가능"

입력 2022-06-26 17:59   수정 2022-06-27 00:46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늘어날까. 고용부가 현재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52.1시간(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관리제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근로시간 사이에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 방안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루 중 남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다. 주 5일에 더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80.5시간(11.5시간×7일)이다.

김용문 법률사무소 덴톤스리 변호사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7일 근로를 실시하는 게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며 “판례도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로 대체휴일을 줄 경우엔 휴일근로수당 없이 주 7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특정 기간에 몰리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주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란 해석도 내놨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주당 80.5시간이나 주당 69시간 모두 “극단적 사례”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도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 남짓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휴일(주말)·연장근로가 8시간을 넘겨 야간근로가 되면 시급이 기본 시급 대비 250%까지 할증된다. 이런 부담을 감안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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