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작년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겪었고, 최근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공익 대표자로서 검찰 역할에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 업무 수행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9월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범위, 고발인 권리 보호, 직접 수사 폐지 영역에서의 공백 등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인권보장과 정의 구현의 최후 보루로서 검찰 위상을 재정립하자"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창원지검 검사, 울산지검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대전지검장 등을 지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