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 1조…일상 된 보험사기, 대형사 설계사들도 직접 가담

입력 2022-06-27 17:18   수정 2022-06-28 01:04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들까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에서 최근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 강화와 환수권 도입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작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적발된 설계사들의 소속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GA까지 다양했다.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총 374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나 180일의 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도 보험 사기와 관련해 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되고, 3명은 업무 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 B씨는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한 도수치료 18회 중 7회만 실제로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DB손해보험 설계사 C씨는 경미한 질병으로 찾은 병원에서 사무장의 권유로 위조 진단서를 끊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 D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 E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왔다가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GA에 대한 검사를 통해 8개 회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계약자들에게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지난해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는 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도입 △전담 조직 마련 △보험사기 알선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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