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7일 총장 직권으로 윤 교수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논문의 제1저자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생 김모씨를 비롯해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성로 교수를 대상으로 표절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는 표절 여부와 경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위가 표절 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까지 열려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생에게는 제명·정학·근신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2019년 논문과 단행본 10여 편을 표절한 박모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표절 정도가 중대함에도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은 면했다.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해임 결정까지 6년이 걸렸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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