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체인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 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작년 감리 지적사례 15건을 28일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이후인 2011∼2021년간의 지적 사례 총 123건을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지난해 지적사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 매출, 매출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 계상 3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감리 지적 사례도 제시했다. B사는 C사와의 사업 결합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C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 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 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리 지적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내 심사·감리 지적사례 메뉴에서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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