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ISN001은 최근 희귀질환 의약품(희소질병용 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난치성 또는 재발성의 미란 궤양을 가진 표피수포증 치료에 대해서다.
안트로젠은 2015년 일본 이신제약에 이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다. 이신제약은 ISN001이라는 과제명으로 개발해왔다. 이신제약이 후생성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본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개발 단계에서 후생성 및 의약품의료기구종합기구(PMDA) 등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상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받는다. 우선심사 및 승인심사비 감액, 재심사 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의 혜택이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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