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두 달이 넘은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소유한 날 혹은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이나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선착순 2만 마리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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