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논의한 결과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하기로 했다. 의원은 올해보다 2.1%,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요양급여비용이 인상된다.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도 요양급여비용이 오른다.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도 평균 2.09% 인상됐다.
수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이 수가를 지급하는 대신 국민 개인이 의료기관에 내는 부담은 덜어진다. 한국은 건강보험 도입 당시부터 수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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