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침은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횟수·범위 차별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간 재취업활동은 전체 수급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재취업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이 어렵고 고용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구직활동 모니터링도 자제해 왔다.
고용부는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별로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입사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 방안은 지난해 9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9년 9조8601억원에서 2020년 13조8937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4조4242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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