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년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달 후인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그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전례에 비춰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별사면 가능성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면은 형집행정지와 달리 완전히 석방되는 조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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