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주민이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주민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달성군 다사읍 한 아파트 관리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비원을 겁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늦은 밤 이웃집 개가 짖는데도 경비실에서 공동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다행히 경비원이 관리실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참고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