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 효율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올해 1차 심사에서는 18개 사 30개 제품 중 17개 사 29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개 사 1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이달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60개 사 527개 제품으로,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김지욱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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