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에서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빨리 발견한 덕에 팔에 찰과상을 입고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규정 등을 확인한 뒤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추가 혐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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