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건보료 개편’에 이은 ‘2단계 건보료 개편안’으로 9월 건보료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은 현재 재산 수준별로 500만~135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일괄공제로 바뀐다. 건보료 부과 대상 차량은 현재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에서 ‘40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현재 최대 20%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6.99%로 정률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65%인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24%) 줄어든다.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현재는 부수입이 연 3400만원 초과일 때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늘어나는 직장인은 45만 명 정도다. 이들의 건보료는 월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증가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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