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사기 온상이 된 송금 사업으로 '피소'

입력 2022-06-29 19:30   수정 2022-07-06 00:31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월마트(티커:WMT) 가 송금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FTC는 월마트의 송금 사업이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월마트측의 사기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월마트 고객들이 월마트를 통해 지불했으나 사기로 드러나 피해본 금액은 약 1억 9,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월마트가 매장에서 송금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사기범이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에게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적절히 하지 않아 수년간 의심스러운 거래도 질문 없이 지불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완료하십시오."가 월마트의 송금관련 매뉴얼이었다고 FTC는 덧붙였다.

FTC 소비자 보호국의 사무엘 레바인 국장은 성명을 통해 "사기꾼들이 월마트의 현금 이체로 돈버는 동안 월마트는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수억 달러를 잃었고 FTC는 사기꾼들이 쉽게 도망치도록 한 월마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소송에서 월마트가 사기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고 민사 처벌을 받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월마트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 없는 민사소송”이라며 적극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송금,신용카드,충전식 직불카드,수표 현금화 및 청구서 지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머니그램 및 웨스턴 유니온 등 다른 송금서비스의 에이전트 역할도 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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