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딸 학대 남편 말리기는커녕…영상 촬영한 베트남 아내

입력 2022-06-29 23:27   수정 2022-06-29 23:28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말리지 않고,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의 남편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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