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최근 자재값 상승이나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 분양가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을 종전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으로 바꿨다.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값싼 노후 아파트가 비교 대상에 포함돼 분양가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주택 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아질 경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상한에도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발급 때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를 줄였다. 특히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 전체를 공개키로 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정 당시 평가 항목까지만 공개했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들의 건의와 전체 공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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