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대구 수성 등 6곳 투기과열지구서 해제 [종합]

입력 2022-06-30 15:00   수정 2022-06-30 15:06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7개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정안은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주거 선호 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집값 과열 여파가 남아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예민하다고 봤다.

다만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어 일부 지방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과 대구 7개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곳은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전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인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반면 세종시는 집값은 내리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수도권 역시 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하락 전환한 곳도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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