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로부터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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