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합의안된 7월4일 본회의도 '불법'"

입력 2022-06-30 17:33   수정 2022-06-30 17:34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7월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일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송 원내수석은 "오는 4일 불법적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부당하게 의장을 뽑는다면 본회의 전후에 의총을 개최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 방문 등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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