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양극단에서 대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공익위원은 전원을 고용노동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 공익위원 및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면서 방패막이로 공익위원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숫자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산식과 같다. 공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며 대략적인 요소만 정하고 있다. 거시경제 지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지급 능력”이라며 “이번 결정에서는 물가가 중요한 수치로 작용했는데 지난 5년간 물가보다 최저임금이 네 배 이상 오른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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