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000원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네 차례 벌금형에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게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의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현금 2000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서 현금 2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미 절도죄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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