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공포 낮춘다…금융위 '담보비율 의무' 일시 면제

입력 2022-07-01 17:59   수정 2022-07-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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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 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17% 하락한 2305.42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당국은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다시 증시 낙폭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발행주식총수의 1% 등의 제한이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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