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녹색불이 켜진 동안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때만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초록불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호등이 없는 보행섬에서도 같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의 3배에 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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