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욕하는 문자·카톡 잘못 보냈다간 '모욕죄'

입력 2022-07-01 17:37   수정 2022-07-02 00:20

아파트 환경미화원이나 컴퓨터 수리기사 등 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소장을 모욕한 주민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험담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에는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거나 “B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는 식으로 험담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욕성 발언을 확인했다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공연성이 없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즉, 모욕성 발언을 들은 소수의 사람이 다수에게 해당 발언을 전달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화원과 컴퓨터 기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상 A씨가 미화원 외에 지역 컴퓨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을뿐더러 이 역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부분을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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