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 7번 사용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7-02 08:47   수정 2022-07-28 10:29



군 복무 중 공문서를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또 A씨는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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