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올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환율을 고려해 5% 이내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선택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서울에서 5억원에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던 임대인이 이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 전환율을 감안해 월세를 책정해야 한다.
우선 5억원에서 5%를 인상하면 5억2500만원이 된다. 만약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2억원으로 책정했다면 나머지 3억2500만원이 월세 전환 대상 금액이 된다. 연 3.75%를 적용하면 1218만7500원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1만5625원이 월세 상한액이 된다. 100만원을 월세로 받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2만원을 받았다면 혜택이 박탈된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4억2500만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된다. 이 경우 132만8125원 이하를 받아야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원은 142만1875원, 5000만원은 148만4375원까지 월세를 받아도 된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환산율이 적용된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5% 인상률을 적용하면 6억5100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 이하로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도 실제 1년만 임대했다면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 인상한 때에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후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엔 전세금을 5% 이내 올려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 전세금 등을 5% 인상한 두 번째 계약이 아니라 새집 소유주의 첫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종전 계약에서 5%만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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