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15%까지 세액공제…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

입력 2022-07-03 17:10   수정 2022-07-04 00:55

정부가 지난달 임차인에 대해 월세나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을 한도로 최대 12%(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성을 준수하는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특례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 때도 해당 주택은 취득 시기,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연 4% 공제율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포함)인 상생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첫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상 임대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하고 새롭게 맺은 계약을 말하므로 전 집주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즉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며 임차인은 달라도 된다. 직전과 상생임대차계약 간 공백이 있어도 되며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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