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실질 세후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관련 제도를 매년 조정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생계비지수’에 따라 과표구간을 정비하고, 각종 공제까지 이 기준에 맞게 금액을 높여준다.
현재의 10~37% 세율 구간이 정립된 2018년 이후 미국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1년까지 매년 연평균 1.53% 기준금액이 높아졌다. 이는 이 기간 미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2%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생계비지수를 산정하는 공식에 물가상승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독신 가구의 경우 24%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2018년 8만2500~15만7500달러에서 올해 8만9076~17만50달러로, 부부합산신고자는 같은 기간 16만5000~31만5000달러에서 17만8151~34만100달러로 약 7.9% 높아졌다. 같은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의 과표 구간 4600만~8800만원이 2010년 이후 1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캐나다와 스위스는 한발 더 나아가 완전한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확히 물가상승률 수준만큼 과세표준을 조정해 실질 과표 수준을 매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첫 6개월의 물가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 다음해 과표를 조정한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물가에 따라 공제 적용 구간을 확장해주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
반면 일본은 한국처럼 과표 구간 조정을 잘 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아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증세를 해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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