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11월 17일 치른다

입력 2022-07-03 17:29   수정 2022-07-04 00:2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며,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고를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한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고사장에서 지급한다.

고사장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시험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환불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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