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시는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만6716명에게 50억1480만원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분기별 15만원(매월 5만원)씩 지급되며, 이번 추가 선정자에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급분이 오는 8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추가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 혜택을 받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추가접수 종료 후 재접수는 없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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