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전직 본부장 A(55)씨 측 변호인은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 브로커 B 씨에게 받은 돈은 개인 간 체결한 계약으로 받은 금원이며 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A 씨와 대부업체 대표인 C 씨와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C 씨에게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C 씨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혐의 인부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 및 다음 달 16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7일 이들을 기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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